2025.04.0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9℃
  • 맑음강릉 11.8℃
  • 맑음서울 16.8℃
  • 구름조금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5.3℃
  • 맑음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15.0℃
  • 구름조금부산 13.8℃
  • 구름조금고창 11.8℃
  • 흐림제주 11.6℃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4.8℃
  • 구름조금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유통 상시 모니터링

URL복사

국내외 직구·구매대행 플랫폼 집중 단속키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했다.

 

감시원들은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 보고하면 식약처가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또는 인증)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인증·신고) 여부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