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

  • 구름조금동두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 덤핑치과 위험, 국민 인식 개선 계속

URL복사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 TV·지하철 캠페인 전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고, 불법 저수가 덤핑치과, 공장형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협력해 캠페인 광고 방영을 시작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TV조선과 진행하는 것.

 

공익광고 캠페인은 지난 3월 6일 17시 20분 ‘시사 쇼 정치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스터트롯3, 조선의 사랑꾼, TV CHOSUN 뉴스현장 등 TV조선의 주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송출되고 있다.

 

또한 불법대책특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 캠페인 광고를 시행했다. 서울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 10위인 2호선 선릉역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 중심 동선에 있는 포스터는 1년간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강북권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를 선정, 캠페인 광고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캠페인을 통해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지부 회원치과, 서울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윤리교육 자료 점검 등을 진행, 공익광고 캠페인 영상을 강연자료에 추가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의 원인인 저수가 덤핑치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열 위원장은 “TV 캠페인 광고 진행에 애써준 모든 위원들께 감사하다. 회원들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회원들이 실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