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3.8℃
  • 박무서울 9.2℃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이전으로 회귀?

URL복사

정부, “교육 정상화 우선,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압박하고 있고, 미복귀자에 대해 제적하겠다는 의대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단기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이유 |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