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금)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8.6℃
  • 연무서울 15.0℃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18.1℃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7.9℃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온라인상 허위‧비방 처벌 수위 높여야

URL복사

김예지 의원 관련법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월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원 이상의 형량으로 상향해 무분별한 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 및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