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홍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다.
지난 2023년 2월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치협이 서울지부 감사에 나선 이유는 당시 김민겸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서울지부 회원 3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
김민겸 前회장은 재임기간 중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한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한 지출 투명성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 문제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마타도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김민겸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뒀던 2023년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는 공식적인 자료협조도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기습 발표했다. 감사위는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김민겸 前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후 치협 감사위 위원장인 홍수연 부회장을 포함한 모 위원이 당시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서울지부 회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민겸 前회장은 경찰조사 결과, 그해 6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김민겸 前회장은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 당사자들의 유감 표명이 있길 바란다.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나와 집행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고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김민겸 前회장은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윤리위 제소 결정, 그리고 이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홍수연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 명예훼손을 제외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겸 前회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동부지검에 재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으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17일 업무방해에 명예훼손을 더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 소식을 접한 김민겸 前회장은 “당시는 비급여공개 헌법소원이 한창이었던 시기였다.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나를 비롯한 당시 집행부 임원들은 온 힘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5:4로 위헌소송 기각결정을 내렸다. 선거를 둘러싼 치과계 내부의 마타도어가 헌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 끼쳤다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前회장은 "결과적으로 비급여진료비 및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치과계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져 버렸다"며 "나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비급여 위헌소송에 악영향을 끼친 이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겸 前회장을 비롯해 장재완, 최치원 당시 후보들이 제기한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이 최근 법원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의 기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측은 이번 기소 결정 관련 자료를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