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2.7℃
  • 서울 9.6℃
  • 대전 10.8℃
  • 대구 14.2℃
  • 울산 13.3℃
  • 광주 16.4℃
  • 부산 13.7℃
  • 흐림고창 16.4℃
  • 천둥번개제주 20.8℃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치대 제17대 학장에 권용대 교수

URL복사

교무부학장에 김수정, 연구부학장에 황유식 교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권용대 교수가 지난 3월 1일 경희치대 제17대 학장 겸 제7대 대학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권용대 신임학장은 3월 11일 열린 정례교수회의에서 경희치대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교육은 학교 강의실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대 신임학장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양질의 교육과정을 담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과 가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현, 가슴 따뜻한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경희치대는 권용대 신임학장 취임과 함께 여러 보직교수의 인사이동도 발표했다. 먼저 교무부학장에 김수정 교수(치과교정학교실)와 연구부학장에 황유식 교수(악안면생체공학교실)가 각각 임명됐다.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장 겸 구강악안면재생학과장에는 허정선 교수(악안면생체공학교실), 치의학과장에는 노관태 교수(치과보철학교실), 치의예과장에는 강상욱 교수(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대외협력실장으로 김경아 교수(치과교정학교실), 국제교류실장으로 임현창 교수(치주과학교실), 치의학교육실장으로 방재범 교수(치의학교육학교실)가 각각 임명됐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이동은 경희치대가 학문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의 표준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권용대 신임학장의 지도 아래, 경희치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