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9℃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0℃
  • 흐림광주 4.4℃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2.9℃
  • 제주 10.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무사, 면허정지는 부당

URL복사

의사 지시감독 아래 업무수행, 무면허 행위로 단정 어려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2018~2019년 근무하던 이비인후과에서 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CT 촬영을 했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CT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원장 B씨는 ‘자격이 없는 A씨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보건소는 B씨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B씨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과징금은 취소됐다.

 

A씨는 간호조무시사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CT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보조하게 한 것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했을 때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로서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의 주된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원장 B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서도 처분이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