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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무사, 면허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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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감독 아래 업무수행, 무면허 행위로 단정 어려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2018~2019년 근무하던 이비인후과에서 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CT 촬영을 했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CT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원장 B씨는 ‘자격이 없는 A씨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보건소는 B씨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B씨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과징금은 취소됐다.

 

A씨는 간호조무시사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CT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보조하게 한 것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했을 때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로서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의 주된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원장 B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서도 처분이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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