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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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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과정서 문제 발견, 내부 감사 실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앞서 국시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날인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이후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직원은 실기시험 채점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시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실기시험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험 평가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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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