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기업 사업장에 입점해 10년 동안 운영된 치과의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씨가 치과 문을 연 건 2013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A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문제의 치과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전에 이러한 불법을 인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들인 것일 뿐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해당 기업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