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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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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의사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과반은 공급자에 할애하며, 추계위가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계위 구성에 있어서도 사용자인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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