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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총회] “불법 의료광고‧초저수가덤핑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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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척결 관련 일반안건 수두룩…회원 한계-피로감 호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늘(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척결과 관련한 일반안건만 7건 이상 다뤄졌다. 그만큼 개원질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회원들의 참을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관련 안건들의 요지는 먼저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덤핑치과에 대한 서울지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

 

먼저 강남구회는 ‘치과의 불법 광고 근절 촉구의 건’을 제안했다. 마케팅 회사의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과잉광고와 저가 임플란트,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서 많은 치과의사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치협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대문구회와 은평구회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치협 차원에서 초저수가 덤핑 치과에 대한 ‘핀셋’ 척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 것인데, 이는 과거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유디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안건의 요지는 개원환경 질서를 교란하고 치과계 최대 현안인 초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해 치협은 그동안 과대광고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P치과의 경우 대규모 분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의한 의료기관개설, 소유 등 명백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핀셋’ 척결로 방향을 잡고 초저수가 덤핑치과에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의원들은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척결 관련 안건을 묶어서 논의, 서울지부 및 치협의 대응책을 촉구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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