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입회 부담 낮추고, 회원 의무 강화해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회비 감면규정 개정 요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입회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로, 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구회와 서울지부의 고심이 역력히 드러났다.

 

용산구회에서는 ‘치협회비 미납회원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해 통과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입회비 인하의 건도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 서울지부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의 입회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50만원인 입회비를 2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안이 통과된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로구회에서 상정한 ‘치협 100주년 기념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 회비 할인 요구의 건’도 통과됐다.

 

구로구회 고등관 대의원은 “형평성이 불거질 수 있지만, 후배들에게 밀린 회비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선배의 역할”이라는 취지를 설명, 검토과제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상정한 ‘협회 제부담금 미납회원 ‘장기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의 건’도 통과됐다.

 

회원납부 가능 회원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회비 감면규정 개선 촉구의 건’이 동대문구에서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기준 회비면제가 없는 구회가 7개, 만70세 면제 구회가 15개, 만80세 면제 구회가 3개로 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서울지부 차원에서 만70세 이상 회비 감면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74.6%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회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회비뿐만 아니라 신규개원의 교육 요구 등으로 이어졌다. “학부 마지막 학기에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개원을 앞둔 예비 개원의에게 치협 및 서울지부 차원에서 사전상담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안건도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