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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입회 부담 낮추고, 회원 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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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회비 감면규정 개정 요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입회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로, 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구회와 서울지부의 고심이 역력히 드러났다.

 

용산구회에서는 ‘치협회비 미납회원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해 통과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입회비 인하의 건도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 서울지부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의 입회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50만원인 입회비를 2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안이 통과된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로구회에서 상정한 ‘치협 100주년 기념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 회비 할인 요구의 건’도 통과됐다.

 

구로구회 고등관 대의원은 “형평성이 불거질 수 있지만, 후배들에게 밀린 회비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선배의 역할”이라는 취지를 설명, 검토과제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상정한 ‘협회 제부담금 미납회원 ‘장기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의 건’도 통과됐다.

 

회원납부 가능 회원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회비 감면규정 개선 촉구의 건’이 동대문구에서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기준 회비면제가 없는 구회가 7개, 만70세 면제 구회가 15개, 만80세 면제 구회가 3개로 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서울지부 차원에서 만70세 이상 회비 감면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74.6%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회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회비뿐만 아니라 신규개원의 교육 요구 등으로 이어졌다. “학부 마지막 학기에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개원을 앞둔 예비 개원의에게 치협 및 서울지부 차원에서 사전상담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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