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지부 로고 변경, 차기 총회서 논의키로

URL복사

집행부 위임, 소요예산 등 검토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고승민·이하 도봉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의 로고를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현재 사용 중인 서울지부의 로고를 누가 언제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는 만큼,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로고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대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의 로고가 일본에서 의학서적을 전문적으로 발간하는 출판사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일부 치과의사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두 개의 로고 모두에 천사이미지가 활용됐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지부의 로고에는 구강악안면을 상징하는 두개골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마냥 비슷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고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대의원들이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노원구 김덕 대의원은 “과거 치협에서도 사용했던 로고로, 이후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각 지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편물 봉투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바꾸게 됐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을 상정한 도봉구회 신화섭 대의원은 “집행부에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그 결과를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해달라”고 요청, 서울지부 로고 변경의 건은 집행부에 위임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