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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관리-불법척결 강력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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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대의원총회, 개원환경 개선 요구 한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치과계 최대 개원의 단체인 서울지부 총회는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올해도 25개 구회와 집행부에서 상정한 30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회’ 중심은 ‘회원’, 입회 문턱 낮추고 관리는 깐깐하게

 

올해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회원관리 및 회비 등과 관련된 안건이 6건 상정됐다. 입회 부담을 줄이는 회비 경감에는 동조를, 회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성실 회원과의 차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처음 가입하는 회원은 서울지부 입회비와 연회비, 소속구회 입회비, 연회비, 반회비 등 적지않은 회비를 초기에 부담해야 함에 따라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지부 입회비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상정, 가결됐다.

 

‘치협 100주년 기념,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 회비할인 요구의 건’을 상정한 구로구는 “밀린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회 참여를 다시 시작하려 마음먹어도 미납액수가 너무 커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일이 많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참여 독려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그 방안을 집행부에서 숙고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안으로 통과됐다.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 제부담금 미납회원 ‘장기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의 건’도 가결됐다.

 

‘치협회비 미납회원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촉구의 건(용산구)’도 무리없이 통과됐다. 미납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불법-먹튀치과에 몸살, ‘핀셋’ 대책 촉구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촉구하는 안건도 7건에 달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치협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는 목소리로, “캐나다처럼 진료비 가격광고를 최고가(옵션 포함)로 하도록 의무화하자”, “명백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특정 치과를 타깃으로 해 핀셋 척결 방향으로 치협의 대응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먹튀치과로 환자의 피해가 심각하고 치과계의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치협을 통해 이전한 병원을 공개해 먹튀치과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법률적 검토 후 회원 윤리위원회 등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단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부각됐다.

 

신규 개원의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적인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 윤리교육과 예비개원의 사전상담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영등포구에서 상정한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당청구 신고 창구 및 표준화된 신고양식 마련 촉구의 건’도 통과됐다.

 

 

팍팍해진 개원환경, 중장기 해법 필요

 

중구에서는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F팀 개설의 건’을 상정, 치협 촉구의 건으로 통과됐다. “2024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직 종사자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항목 등 먹거리 개발과 회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에서는 “치과계 현안 해결과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치협 내 치무-법제 상근부회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로 인한 회비부담 문제도 제기됐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하악 보험 총의치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2개 식립 허용 촉구의 건’이 올해도 통과됐고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의 건 △산업안전보건법 상 구강검진 의무화 촉구의 건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협회장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강의료 잉여금을 빠른 시간 내에 반환하도록 촉구한다”는 성동구회의 안건도 통과돼 치협 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주요 사업 긍정 평가, 회비인상안 부결 아쉬움

 

서울지부 감사단은 “직선 3기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보조인력사업/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병원경영개선지원)를 운영하며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집행부 제1 공약이었던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본사업에 돌입하며 안정적인 인재풀 구성과 원활한 매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이벤트 치과 검찰 송치, 지하철-TV를 통한 공익광고 시행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험, 노무, 경영 등 회원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권역별 강연과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 등도 성과로 꼽았다. 치과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지부 회비 인상의 필요성과 조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일반회계 수입에서 회비가 67%, 고유목적사업준비이관금이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회비납부 가능 회원 수가 급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안정적인 회 운영을 위해 22년만에 회비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악화되는 개원환경 속 회원 부담을 우려한 대의원들의 선택은 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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