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휴게시간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말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무엇인지, 위반 시 어떤 제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1.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오전 10시~오후 19시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1시간을 한 번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분할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30분씩 분할하여 2회 사용하는 경우,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처럼 다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 휴게시간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비해 휴게시간 위반은 처벌이 강력한 법령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3. 휴게시간 관련 이슈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병·의원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1)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병·의원이 있다. 근로계약서 내 토요일 근무시간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은 넣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넣고,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기재해야 한다.

 

2) 환자가 없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말 그대로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휴게시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권고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