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원 있는 곳 어디든 함께하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URL복사

지난 4월 5일 정기총회, 올해 중점 사업계획 검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지난 4월 5일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먼저 지난해 회무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조진희 감사는 “25대 집행부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회원이 있는 어디든 함께하며 결속력을 높였고, 유기적인 조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으로 단체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정기 학술대회와 소식지 발간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학생 기자단 규모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활동 등 정책 제안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과계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오는 9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치과연맹(FDI)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국제 교류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장소희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와 대여치에 보내주는 많은 치과 관계자들의 관심 덕분에 1년 동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다양한 공식 SNS 채널을 신설했고, 학생기자 선발 및 한국여성리더연합 창립, 정책 의견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면서 “이러한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으로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대여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여치는 이날 총회에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과 전문직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는 대여치 이민정 고문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권오남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등이 참석해 대여치의 정기총회 개최를 함께 축하했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