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등 치과시술 등록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감사지적이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감사 결과 중 ‘치과임플란트 등록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라는 항목이 관심을 모은다.
현재 만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무치악 환자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30%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중복급여 방지 등을 위해 진료 진행 중에는 환자 개인적인 사유로 타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 임플란트 시술은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 식립) △3단계(보철수복)로 구분돼 있고, 대상자 등록은 시술동의를 통해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치과병의원에서 등록결과를 확인해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현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료(시술)단계 중 병의원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등록취소는 판정오류나 착오등록 등인 경우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현행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시술환자와 요양기관 간 등록취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1~2023) 치과임플란트 시술단계별 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사일 현재(’24. 12. 13.) 1년 이상 1단계 등록 이후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되고 있어,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가 제한받는 건이 2021년 12,119건, 2022년 1만5,895건, 2023년 1만9,192건이었다”고 밝혔다. 본체 식립 이전 단계인 1단계에서 시술이 중단(등록취소+등록해지)된 건도 2021년 2만4,279건, 2022년 2만7,941건, 2023년 3만1,234건으로 보고됐다.
이에 환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이 지속적인 제기되고 있는 바, “치과임플란트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