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4.6℃
  • 맑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4.8℃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5.5℃
  • 구름조금광주 16.7℃
  • 맑음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6.8℃
  • 구름조금강화 13.1℃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과보다 가혹한 수련치과병원 가중처분 조항 폐지

URL복사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정기준 위반 시 시정기간 제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형평성 논란이 지속된 의과와 치과의 전문의 수련기준이 개정된다. 의과 대비 치과의 수련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과전문의 수련기관들은 20년 넘게 지속돼 온 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폐지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 위반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전문의 양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함에도 수련기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수련치과병원들의 원성이 지속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양 직역의 수련기관 처분에 대한 형평성과 과잉처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의과 수련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 부재 등 지정기준 위반 시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면 수련업무는 재개된다.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내용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취소가 가능해 다른 전문과목 전공의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반면 치과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 부재 등 지정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더라도 동일 행위가 1년 내 재발한 경우 전문과목이 아닌 수련병원 전체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된다.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치과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거나 수련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의과 수련병원과의 형평성,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지정기준을 위반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신설했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 시 6개월,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이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더라도 동일 행위가 1년 내 재발한 경우 전문과목이 아닌 수련병원 전체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원회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권고 등 이행을 위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일정기간 내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을 설정해 시정토록 한 것은 보다 효율적인 수련제도 운영을 위함”이라며 “시정기회 부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