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임플란트 시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를 찾아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한 치과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병원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둔기를 포함한 흉기 여러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직원 B씨는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약 30바늘을 꿰매야 했으며, 다른 2명 역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왔고, 이후 치료 부위 통증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치료 부위가 아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병원을 찾아간 점 등을 들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