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7.1℃
  • 황사서울 10.4℃
  • 흐림대전 12.9℃
  • 맑음대구 19.1℃
  • 맑음울산 19.2℃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7.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20.5℃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13.5℃
  • 흐림금산 15.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비 선납 피해, 피부과·성형외과·한방·치과 順

URL복사

소비자원 “2022년 이후 1,198건 보고, 전체 사안 중 35.2% 차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접수된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9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3,408건)의 3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10.0%)과 계약불이행(5.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다회차 시술 계약의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공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소비자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일부 피부과에서는 한 차례만 시술을 받은 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급 불가’를 통보받거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한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수백만 원을 공제한 뒤 일부만 환급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치과에서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한 뒤,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선납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 불가 동의를 이유로 환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계약 체결 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도 권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