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12.0℃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용광중합기 등 의료기기 불법 직구 무더기 적발

URL복사

불법 광고글 1,009건 달해, 식약처 “하반기도 지속 점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3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적발된 불법광고 중 856건은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로, 대부분 가정용 개인 의료기기였다. 주요 제품으로는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점 빼는 레이저 펜 등 전기·기타 수술장치(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전문가용 의료기기도 일부 적발돼 치과 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의 구매를 당부했다.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여부 및 허가·인증·신고 상태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함께 상반기 민·관 합동 감시단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에도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