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