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비급여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선별급여로 지정돼 본인부담률이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