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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제 치과도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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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2022년 19만7,000명에서 2024년 26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홀서빙과 주방보조 등 서비스 업종에 투입돼 우리 일상 속 노동시장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활동은 금지되며, 택배 등 특수 형태나 건설업 등 일부 직종의 활동은 아예 제한된다. 근로 가능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유학생이 입국 즉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2-1, D-2-4, D-2-6, D-2-7 비자는 입국 즉시 가능하지만, D-4-1, D-4-7(어학연수) 및 D-2-8(단기 유학)은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사전 승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영리·취업 활동은 금지되지만,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통역, 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 보조, 판매 보조 등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만성적인 보조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가 시야를 넓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대목이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기간은 D-2(유학) 비자의 경우 1년이내, D-4(어학연수)는 체류 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근무 장소도 각각 최대 2곳·1곳으로 정해져 있다. 열심히 업무를 익힌 시점에 다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에 D-2 비자는 직전 학기 평균 성적 2.0 이상, D-4 비자 소지자는 출석률이 전체 이수 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다소 유연해진다.

 

치과에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출신 국가 또는 미숙한 한국어 등을 이유로 환자나 직원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약 156만명) 중 17.4% 정도가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 특성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한 상황이다. 서비스업 전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하나의 고정된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한국 대학 등의 입학 허가를 근거로 법무부로부터 D-2 또는 D-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학 중단·제적·졸업 시 해당 비자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수 없다. 이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비자(E-7 등 전문취업)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치과도 장기적으로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치과계 보조인력난이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진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또 다른 대안으로 받아들일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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