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제 치과도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고민할 때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2022년 19만7,000명에서 2024년 26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홀서빙과 주방보조 등 서비스 업종에 투입돼 우리 일상 속 노동시장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활동은 금지되며, 택배 등 특수 형태나 건설업 등 일부 직종의 활동은 아예 제한된다. 근로 가능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유학생이 입국 즉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2-1, D-2-4, D-2-6, D-2-7 비자는 입국 즉시 가능하지만, D-4-1, D-4-7(어학연수) 및 D-2-8(단기 유학)은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사전 승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영리·취업 활동은 금지되지만,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통역, 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 보조, 판매 보조 등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만성적인 보조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가 시야를 넓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대목이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기간은 D-2(유학) 비자의 경우 1년이내, D-4(어학연수)는 체류 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근무 장소도 각각 최대 2곳·1곳으로 정해져 있다. 열심히 업무를 익힌 시점에 다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에 D-2 비자는 직전 학기 평균 성적 2.0 이상, D-4 비자 소지자는 출석률이 전체 이수 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다소 유연해진다.

 

치과에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출신 국가 또는 미숙한 한국어 등을 이유로 환자나 직원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약 156만명) 중 17.4% 정도가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 특성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한 상황이다. 서비스업 전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하나의 고정된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한국 대학 등의 입학 허가를 근거로 법무부로부터 D-2 또는 D-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학 중단·제적·졸업 시 해당 비자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수 없다. 이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비자(E-7 등 전문취업)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치과도 장기적으로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치과계 보조인력난이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진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또 다른 대안으로 받아들일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