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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95개 지역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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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개 의료기관 참여,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의사는 의원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참여의료기관은 의원과 한의원, 보건소 등이 포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문의료는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서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문진료료는 의사 1회 방문 시 12만9,650원(의원급), 13만7,920원(지방의료원), 10만6,290원(한의원)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30%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을 충족하면 환자당 월 14만원(본인부담 없음)을 지급하고,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에 대해서는 회당 5만2,310원(월 3회까지, 본인부담 15%)을 지급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한편, 복지부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돼 확대돼왔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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