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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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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전국 단위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보험금 편취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 1,164억원에서 2024년 1조 1,50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 사례는 보험과 의료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범행구조를 주도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조직적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기존 단속 범위에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각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보와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주요 제보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며, 단속기간과 연계한 특별신고·포상 제도도 운영된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에서 총책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범죄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기 사건에는 최대 1억원, 단순 의료법 위반 등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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