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바텍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10만 번째 양산

URL복사

국내 최초 성과, 축적된 기술로 글로법 기업 입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글로벌 치과영상진단기기 기업 바텍(대표 황규호)이 국내 최초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누적 양산 10만대를 달성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바텍은 “이번 성과는 단일 제품 라인업(Extraoral X-Ray 기준)으로 이룬 대기록으로, 바텍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완성도를 수치로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바텍은 창립 이후 치과 진료 현장의 사용환경과 임상 요구를 중심으로 영상진단 장비를 개발해 왔다. 2003년에는 국내 최초 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진단장비를 선보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CT·파노라마·세팔로 기능을 단일 장비에 통합한 세계 최초의 ‘3-in-1’ 시스템을 선보이며, 장비 설치 공간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해결한 진단 솔루션을 제시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했다. 2013년에 출시한 PaX-i3D Smart는 독자적인 센서 설계와 영상 재구성 기술을 통해 진단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장비 도입 부담을 낮추며 치과용 CT 보급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바텍의 핵심 경쟁력은 환자 안전을 고려한 저선량 기술. Green X를 중심으로 촬영 시간 단축, 선량 감소, 자동 초점 조절 기술 등을 적용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0만 번째 양산 장비는 지난해 출시한 고해상도 치과용 CT ‘Green X 21’ 모델로, 스페인 법인에 ‘10만 번째 스페셜 에디션’ 형태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텍은 전세계 100여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92%에 달한다.

 

바텍 황규호 대표는 “10만 대 양산은 특정 시점의 성과라기보다,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전반에서 축적된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바텍은 진료 현장의 요구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