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기능 확대를 통한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월 5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기능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을 40~50명으로 확대하라 지시했으며, 지난 1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을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대통령 지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특사경 TF를 만들어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의 반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은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