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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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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4월 2일까지 신청기관 모집 연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관련 공지 통해 회원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오는 4월 2일까지 ‘장애 동행 치과’를 모집한다.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정된 치과에 지정서 및 현판을 제공하고, ‘스마트 서울앱’에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포스터나 리플릿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동행치과’ 신청기한을 오는 4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면서, 장애인 치과치료가 가능한 서울소재 치과병의원이라면 기한 내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 후 4월 6~8일 서울시 담당자가 방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진입 가능 여부 등 시설 기준, 장애인 관련 교육 이수 여부(지정 수 3개월 이내 이수) 등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 시에는 치료 가능한 진료범위를 연령별, 장애유형별, 행동조절별로 체크할 수 있고,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 예약 유무 등 신청 치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현재 ‘장애동행치과'에는서울 소재 65개 치과병의원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원장은 “장애인 치과치료는 특별한 시간, 장비, 인력, 그리고 의료인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장애인치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치료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진료의 어려움을 반영해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의 본인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치료하는 치과에는 가산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와 더불어 장애동행치과로 등록한다면 장애인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 '장애동행치과' 참여기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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