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4월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중단’ 등 의료정상화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요구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먼저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중단과 교육 질 저하에 무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필수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필수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의협 대의원회는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 의료행위 엄단 △관치 의료 중단 및 민간 의료 자율성 보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 및 감시 정치 중단 등 7개 항목에 대한 대정부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