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점검에서 부당광고 291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보청기, 의료용 침대 등 주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다. 품목별로는 보청기와 의료용 스쿠터가 각각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