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두 편의 논문이 동시에 Top10!

URL복사

김현철 교수,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선정

김현철 교수(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가 쓴 두 편의 논문이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생의학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BioMedLib)에서 니켈티타늄파일 관련 연구 분야 Top10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김현철 교수가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Journal of Endodontics에 발표한 ‘Comparison of forces generated during root canal shaping and residual stresses of three nickel-titanium rotary files by using a three-dimensional finite-element analysis’와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design of nickel-titanium rotary instruments and vertical root fracture’이다.

 

논문에서 김현철 교수는 근관치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니켈티타늄 파일의 구조 형태학적인 특징에 따라 파절 저항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교 분석하고, 세계 최초로 파일의 잔류 응력을 예측해 비교했다.

 

또한 파일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근관치료 후 치근의 수직 파절이 일어날 수 있음을 소개하면서 조심스러운 선택적 사용을 제안했다.

 

김현철 교수는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한 결과, 한 가지 파일 종류만을 사용하여 아주 다양한 근관을 모두 성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파일의 구조 형태를 알고 이에 따른 특성을 이용하여 각 근관의 상황에 맞는 파일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인 파일의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며 “이미 한 파일의 형태는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