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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의 쌍방폭행, 법적 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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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응보다 녹음·녹취 등 이성적 판단 필요

지난달 말 일간지 및 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치과의사-환자 진료실 내 쌍방폭행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치과의사의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리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보도 이후 치과의사와 환자 가족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해명글을 올리며 점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할경찰서인 수원중부서는 치과 CCTV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0대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노출하면서 해명글을 올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다고 밝힌 치과의사 A씨는 “환자는 2011년 4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해 11월 임플란트 수술 후 말도 안되는 항의를 하며 1년여를 괴롭혀왔다”며 “추가치료, 재치료, 치료비 전액 배상을 이야기했지만 ‘의사가 그러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받기를 원했고 급기야 지난달 23일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다”고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환자 가족 역시 곧바로 치과의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게시글을 올려 쌍방폭행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60대 환자가 합의금을 노린 것”, “현장에 있었던 60대 환자와 사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진료실 내 폭행은 의료인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 소식을 접한 중견 개원의는 “개원생활을 하다보면 막무가내식 환자를 한 두 차례 이상 겪게 된다”며 “진료실 내에서 분쟁상황이 빚어질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 가까운 경찰서 등에 곧바로 신고해 보다 객관적으로 사태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환자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제3자를 동석시키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 녹취 등을 병행하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보다 이성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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