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 한해도 봉사와 나눔으로~

URL복사

스마일재단 10주년 기념사업진행

 

치과계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인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이 올해도 변함없는 봉사와 나눔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스마일재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스마일재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집을 발간하고 오는 2월 22일 기념식과 스마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장애인 구강발달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릴레이 10주의 기적’도 새롭게 시작한다.

 

10주년 기념집은 단순히 재단 활동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유형별 지원내역을 분류해 타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모금방식인 희망릴레이 10주의 기적은 ‘희망지기’로 불리는 기부 릴레이 첫 주자가 또 다른 기부자인 ‘희망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희망릴레이 모금금액은 ‘스마일 장애인 구강발달센터’를 설립하는데 사용된다. 올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 구강발달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사업 등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창구가 될 예정이다. 

 

김우성 명예이사장은 “재단활동이 치과계 전체의 위상제고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성원인 치과의사의 정기후원이 적어 아쉽다”면서 “재단이 치협 산하의 봉사단체로 인식돼 치과의사 전 회원이 후원 회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수구 상임이사는 “재단의 투명한 운영으로 외부의 후원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치과계 내부의 관심이 높지 못해 후원이 부족하다”면서 “치과계 위상이 올라가면 결국은 치과의사 개개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스마일재단은 재단 로고를 더 밝고 산뜻하게 변경했으며 공식명칭을 ‘재단법인스마일’에서 ‘스마일재단’으로 변경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