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8.2℃
  • 흐림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4.4℃
  • 흐림광주 -4.8℃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7.0℃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존치료, 미니 레지던시 코스로 완성

URL복사

연세치대보존학교실 다음달 11일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및 연세대학교 치의학교육원이 주관하는 연세치대 보존과 미니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연세치병원 보존과 및 현미경센터 등에서 검사와 진료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상 팁에 대한 강좌는 물론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연수회가 진행된다.

 

미니 레지던시 연수생은 근관치료 2회, 복합레진 1회 등 총 3번에 걸친 ‘풀 데이 연수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매주 3~4 차례 진행되는 세미나 및 대학원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특전이 주어지된다.

 

미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는 이찬영, 이승종 교수를 비롯해 노병덕, 박성호, 김의성, 정일영, 박정원, 신수정, 신유석, 송민주, 조신연 등 연세치대 보존학교실 교수들이 연자로 나선다.

 

한편 연세치대 보존학교실은 다음달 9일과 10일 연세치대에서 제47회 근관치료학 연수회 기본 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달 16일과 17일에는 고급과정 및 미세치근단수술·현미경 연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 과정에서는 △근관와동 형성 및 근관장 측정 △Niti 파일을 이용한 근관형성 △근관 내 세척 및 첨약 △근관충전 △열가소성충전기구를 사용한 근관충전 등이 다뤄진다.

 

고급과정에서는 △근관치료용 현미경 사용법 및 미세치근단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비외과적 근관치료 및 치수재생치료 △근관치료된 치아의 올바른 수복 △현미경을 이용한 비외과적 근관치료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2-2228-3015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