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디앤티(대표 석유선)가 올 초 설립돼 물방울레이저 판매 인허가를 받은 J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해 명진디앤티를 퇴사한 A씨가 J사로 입사하면서 기술문건을 유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내 총판권을 가져갔다는 것. 석유선 대표는 “J사가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행위, 공금횡령, 영업방해 혐의가 있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선 대표는 “현재 J사에 근무중인 A씨와 B씨 등이 지난해 명진디앤티에 근무하면서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영업을 방해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A와 B씨가 의도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각종 모략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미국 본사 교육 후 A씨가 엔지니어를 담합해 일괄 퇴사하는 등 회사를 무너트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