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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식학회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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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2항 기득권보장 아냐 ‘유사학회’해석도 내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이식학회)가 지난 4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상대로 제소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의 치협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16일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식학회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KAOMI의 인준심의 안건 상정 결정과 지난 2월 19일 최종 인준을 결정한 치협 정기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식학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AOMI 인준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계속돼오던 중 치협 학술위원회의 인준 추천 결의가 있었고,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분과학회 인준이 결정됐다는 점을 기각 판단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한마디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식학회 측에서 보건복지부 측에 탄원서를 제출해 복지부가 내놓은 의견이다. 복지부는 이식학회 측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치협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번 기각 판결에서 특이할 점은 법원이 ‘유사학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KAOMI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시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있어 이식학회와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치협 회원들이 분과학회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기존의 분과학회 중에서도 서로 명칭과 목적 등이 유사한 학회들이 병존하고 있어, 치협 정관 61조 2항이 기존 분과학회의 대표성이나 유일한 학회로서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유사한 목적 등을 가진 분과학회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식학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성 있는 단일 분과학회를 운영할 권리와 치과이식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유일한 학회로 활동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렵고, 특히 이번 KAOMI의 인준 결의가 그 기득권을 침해했다는 것 또한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식학회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기각으로 일단락됐지만, 향후 이식학회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식학회와 KAOMI는 치의학회 및 치협 감사의 주재로 단일화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14일 회의에서는 양학회가 각각 통합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해 이를 교차 검토하기로 해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이상 이식학회 측의 행보에 더욱 관심 모아지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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