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
  • 맑음강릉 5.3℃
  • 구름조금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4.4℃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6.9℃
  • 맑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간호조무사 5천명 양성 추진

URL복사

간무협 기자간담회, 업무합법화 동시추진

그간 간호인력 개편안을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질 관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5,000명을 배출할 것이라고 밝혀 치과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3년 의료전문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9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와 협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인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마련되는 TFT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2015년 2월 28일까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업무를 합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16개 광역시도에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지난 15일 오픈한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간호조무사 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쏟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무협의 행보는 유관단체인 보건복지부,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과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순심 회장은 “본격적인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보수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 질 관리를 함으로써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인력 개편에 대비하는 것이 이번 보수교육 강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