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간호인력 개편안을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질 관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5,000명을 배출할 것이라고 밝혀 치과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3년 의료전문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9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와 협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인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마련되는 TFT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2015년 2월 28일까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업무를 합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16개 광역시도에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지난 15일 오픈한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간호조무사 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쏟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무협의 행보는 유관단체인 보건복지부,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과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순심 회장은 “본격적인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보수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 질 관리를 함으로써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인력 개편에 대비하는 것이 이번 보수교육 강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