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약(藥)일랑가? 독(毒)일랑가?

URL복사

7월 1일부로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시행되었다. 과거에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후속 치주치료 없는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도 연 1회에 한하여 급여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록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하여 업무량이 낮아진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기반으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으로 수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방목적 치료에 대하여 급여를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 과거 1만원 스케일링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던 치과를 조금은 잡아둔 것 같아 기대도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부분의 치과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보험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환자들이 오는 것 같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반가운 환자들이다.

 

이번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원장에게는 일각 반가운 일이겠지만 스탭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과거보다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의 양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는 치석제거 자격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을 출력하여 사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치석제거를 위해 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공단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환자의 보험 자격을 조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였기에 치석제거를 위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연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는 이외의 기능은 없는 것 같다. 또, 기껏 치석제거 자격조회를 해서 신청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진단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로 바뀌게 되면 다시 자격신청한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자격조회와 신청, 취소가 공단 홈페이지의 수많은 메뉴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공단에 로그인하고 여러 번 클릭을 통해 그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또다시 클릭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량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수퍼갑’ 공단의 처사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들의 입이 나온 이유가 공감된다. 만약에 인터넷이라도 먹통이 된다면 그 날벼락은 온통 원장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공단이 전용선이라도 공짜로 설치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더 큰 우려도 든다. 과거에도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하고 다음 약속을 어겨 진행을 못한 경우는 어느 치과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케이스 중 일부는 주석을 안 달았다는 이유로 보험청구 진료비가 삭감되는 억울한 경험도 대다수 치과의사에게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 시절에도 치주소파술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 받겠으니 치석제거만 해달라는 환자들로 난감했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아예 스케일링만 받겠다고 한다.

 

아프고 번거로운 치료를 안 받아도 보험급여가 되고 비용도 더 저렴하니 나라도 그러고 싶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환자에게는 이번의 치석급여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치과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자 본인이 고집을 피우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일부 치과의사는 이번 치석급여확대로 치주환자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단순치석제거 예산은 2,109억 원으로 대략 1,000만 명에게 시술이 가능하다. 이 예산이 일단은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번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십 년 전처럼 몇 개월 진행하다 슬그머니 접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합리하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그리고 치과의사에게도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지켜야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