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개설자, 첫 사기죄 적용 ‘엄중처벌’

URL복사

비영리법인을 통한 프렌차이즈식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무자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명의 장사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단법인 A연맹의 전·현직 대표이사 L씨와 C씨 등 4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을 빌려 준 비영리법인 A연맹은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국을 홍보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08년 한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A연맹의 명의로 직접 서울과 경기도지역 4곳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사무장 한방병원 6곳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한방병원을 개설했으며 C씨에게 3억원을 받고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와 C씨는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1,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직접 개설한 사무장병원 4곳에서만 23억원을 청구해 부당수령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를 산 6곳에서도 7,500만~3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에 비영리기관이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연맹의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개설,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시 개설한 사무장보다 근무한 의료인이 막대한 부당청구금 반환과 처벌을 받고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온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인 L씨와 C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는 점을 감안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