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개설자, 첫 사기죄 적용 ‘엄중처벌’

URL복사

비영리법인을 통한 프렌차이즈식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무자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명의 장사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단법인 A연맹의 전·현직 대표이사 L씨와 C씨 등 4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을 빌려 준 비영리법인 A연맹은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국을 홍보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08년 한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A연맹의 명의로 직접 서울과 경기도지역 4곳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사무장 한방병원 6곳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한방병원을 개설했으며 C씨에게 3억원을 받고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와 C씨는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1,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직접 개설한 사무장병원 4곳에서만 23억원을 청구해 부당수령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를 산 6곳에서도 7,500만~3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에 비영리기관이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연맹의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개설,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시 개설한 사무장보다 근무한 의료인이 막대한 부당청구금 반환과 처벌을 받고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온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인 L씨와 C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는 점을 감안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