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제도 정상화 vs 재정 건전화, 우선순위 고심

URL복사

지난 23일,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관련 국회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금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의원은 “재정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현진권 사회통합센터소장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좌장을 맡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라면서 국민의 준조세에 대한 건보재정의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에서 재정을 다룰 경우 이해집단 간 갈등이 불거지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분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제도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예산의 규제나 통제가 보장성 확보나 적정보상을 막아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현숙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를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원활한 재원충당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