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2.1℃
  • 흐림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증빙자료 갖춰야

URL복사

10인 이하 기관은 자료 게시로 대체가능…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최근 서울의 한 치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내용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센터로 방문해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안되며,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모 은행이 후원하는 교육, 성희롱 예방과 재테크 관련 세미나를 들으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원장은 별도의 시간을 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돈이 생겼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시행방법은 달리 적용되며, 반드시 별도의 센터를 통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직원연수나 조회, 회의시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춰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연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교육 후에는 교육자료와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성희롱예방교육 대장을 구비해 둬야 한다. 이 같은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노무점검이나 지도점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