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증빙자료 갖춰야

URL복사

10인 이하 기관은 자료 게시로 대체가능…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최근 서울의 한 치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내용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센터로 방문해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안되며,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모 은행이 후원하는 교육, 성희롱 예방과 재테크 관련 세미나를 들으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원장은 별도의 시간을 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돈이 생겼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시행방법은 달리 적용되며, 반드시 별도의 센터를 통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직원연수나 조회, 회의시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춰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연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교육 후에는 교육자료와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성희롱예방교육 대장을 구비해 둬야 한다. 이 같은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노무점검이나 지도점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