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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내부도 사전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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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개정·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나 지하철 등 운송수단의 외부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등은 포함됐지만 운송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제외돼 문제라는 것이다.

 

소시모는 버스나 지하철 등 운송기관 내부는 물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윤명 기획실장은 “버스, 지하철 등의 내부 광고를 비롯해 모바일 의료광고 등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온라인 배너광고에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광고 내용에 대한 유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시모 김자혜 회장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운송기관 내부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사전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는 지금처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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