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동차보험, 언제쯤 정상화?

URL복사

심평원 심사 후 지연-삭감 늘어

자동차보험 심사기능이 심평원으로 이관된 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맡으면서 지연지급 사태가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률을 예측할 수 없고,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심사 및 지급기일 엄수를 요청했다. 실제로 심사청구 이후 지급까지 2개월 이상 걸린다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법정 지급기일은 30일 이내,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이 이상 지체될 경우 15~25%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맡은 이후 청구명세서가 무더기 반송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만1,985건 가운데 36만125건이 반송돼 청구명세서 5건 중 1건이 요양기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4건 중 1건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범위 초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적용착오 등이 주요 조정 사유로 꼽혔다. 의과에서는 영상검사 삭감률이 30~40%까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데다 심사기준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치과계에서도 달라진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에서도 대회원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선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