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품을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URL복사

서울지부는 지난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미납회원을 포함한 미가입 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제한과 치과신문 발송대상 제외 등을 촉구하는 회칙개정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근거로 치과신문은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 회원에 대한 신문발송을 중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등으로 다소 늦어지긴 하였지만 이번 달 중에 새롭게 개편될 지부 홈페이지 역시 총회 결의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대다수 회원과 일부 미가입회원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 부분이다. 타지역의 미가입 회원은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속을 할 수 있고, 치과신문도 잘 받아보는 반면 서울에 치과가 있다는 이유로 미가입 회원이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또 일부는 치협 홈페이지는 자유스럽게 접속하는데 지부 홈페이지만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신문을 못 받아보게 하는 것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치과신문 발행비용의 상당 부분이 회원의 회비로 충당되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반대인 상황이다. 신문발행 부수가 광고수입과 연관이 있기에 미가입 회원에게 신문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한 회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부나 분회에서 하는 보수교육도 그렇다.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만으로는 지부나 분회를 운영하기에도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산도 부족하다. 이 경우 홍보를 원하는 업체를 섭외하고, 이들 업체가 지불한 부스비로 보수교육이나 학술대회 진행의 일정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업체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보아주기를 원한다. 그 치과의사가 미가입인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다. 극단적으로 치과의사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참가인원이 적어 홍보를 원하는 업체가 줄어들면 그 부족분은 바로 일반 회원이 감당해야 한다.

 

반면 미가입 회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분과학회 학술대회나 또 다른 보수교육을 통해 충분히 점수를 채울 수 있다. 굳이 눈치 받고 고액의 등록비를 내면서 차별적인 보수교육에 갈 필요가 없다. 각 분과학회 학술대회나 대형병원의 임상 강연장에는 사람이 넘쳐나는 반면, 분회 보수교육장은 썰렁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나친 미가입 회원과의 차별이 오히려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지원한 8조원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다. 치과계에서도 미가입 회원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햇볕정책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모 지부는 밀린 회비를 한시적으로 할인한 적도 있었고, 이러한 정책이 기존의 일반 회원들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지나친 차별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선량한 회원에게 더 부담을 주는 차별이라면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또 이런 차별정책으로 한번 미가입 회원이 영원히 미가입 회원으로 남는다면 결국 치과계 전체를 위하여 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배타적인 정책과 포용적인 정책 모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진정 분회가, 지부가 그리고 협회가 회원들이 감동하는 회무를 펼쳐준다면 미가입 회원은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