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1번째 전문과목은 AGD로” 주장 제기

URL복사

통합치과학회, 지난 10일 토론회서 강조

 

1,000여명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관련 치과의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국윤아·이하 통합치과학회)가 (가칭)통합치과를 11번째 전문과목으로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치과학회는 지난 10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통합치과 전문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치과학회 김기덕 부회장(치협 AGD수련제도위원장)이 진행에 나섰다.

 

김기덕 부회장은 “통합치과학회는 애초부터 AGD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AGD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과목으로 신설해야 하는데, 기존에 이미 수련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수련의를 배출하고 있는 통합치과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시행하고 있는 AGD는 현재 수련을 받고 있거나 기배출된 인원이 280명이 넘는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라 자격 취득자나 대상자는 1만1,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AGD를 전문과목으로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AGD 수련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경과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 등 심각한 고민거리가 남는다.

 

김기덕 부회장은 “일단 통합치과를 전문의 신설과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정부는 비수련의들에게도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11번째 신설과목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치과의사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의가 될 판이다. 소수전문의제가 아닌 반수전문의제가 될 것”이라며 “1만명이 넘는 AGD 경과조치 이수자 그리고 비수련의를 배제하고는 전문의제 개선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과목 추진 시 이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통합치과학회 회원들은 (가칭)통합치과전문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