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치료 부작용 피해구제 매년 증가

URL복사

소비자원, 염증-감각이상-임플란트 순

“노인 인구 증가와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치과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치과분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지했다.

 

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7,63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은 30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302건의 피해구제 신청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가 전체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철(17.2%), 교정(15.2%), 발치(12.6%), 근관치료(11.9%), 치료·처치(11.3%), 틀니(4.9%)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러나 치과분쟁을 원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높은 것은 임플란트보다 염증이 우선이었다.

 

원인별로는 △염증(16.2%) △감각이상(11.3%) △임플란트 관련(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탈락 파손, 불편감) 분쟁(8.0%) △치아파절(7.6%) △발치와 부정유합(7.3%) △재보철(6.3%) △틀니 불편(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치료와 관련한 분쟁 처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이 된 건이 35.8%, 치과의사의 무과실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건이 12.6%, 취하 중지된 건이 9.6%였다. 치과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나 환급이 결정된 건은 총 101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배상금액은 △100만원 미만(36.6%) △100~300만원(34.7%) △300~500만원(12.9%) △500~1,000만원(11.9%) △1,000~3,000만원(3.9%)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기관으로, 최근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단계로 소비자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내에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분쟁당사자간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