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치료 부작용 피해구제 매년 증가

URL복사

소비자원, 염증-감각이상-임플란트 순

“노인 인구 증가와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치과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치과분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지했다.

 

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7,63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은 30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302건의 피해구제 신청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가 전체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철(17.2%), 교정(15.2%), 발치(12.6%), 근관치료(11.9%), 치료·처치(11.3%), 틀니(4.9%)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러나 치과분쟁을 원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높은 것은 임플란트보다 염증이 우선이었다.

 

원인별로는 △염증(16.2%) △감각이상(11.3%) △임플란트 관련(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탈락 파손, 불편감) 분쟁(8.0%) △치아파절(7.6%) △발치와 부정유합(7.3%) △재보철(6.3%) △틀니 불편(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치료와 관련한 분쟁 처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이 된 건이 35.8%, 치과의사의 무과실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건이 12.6%, 취하 중지된 건이 9.6%였다. 치과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나 환급이 결정된 건은 총 101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배상금액은 △100만원 미만(36.6%) △100~300만원(34.7%) △300~500만원(12.9%) △500~1,000만원(11.9%) △1,000~3,000만원(3.9%)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기관으로, 최근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단계로 소비자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내에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분쟁당사자간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