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1.7℃
  • 안개대전 0.7℃
  • 연무대구 4.5℃
  • 연무울산 7.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12.2℃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4℃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급여제한자 못 거르면 독박?

URL복사

자격확인·급여진료 제한,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무자격자·급여정지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예고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자격자·급여정지자는 6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로 오는 7월부터 건보공단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명단 확인 후 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구분해 자격자에게만 보험진료를 진행해야한다. 즉 건보공단이 급여제한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실제 급여제한자를 가려내고 급여진료를 제한하는 역할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 대해 자격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확인되는 경우 진료비가 높아지는 점을 설명해야한다. 만약 환자가 소란을 일으킬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모두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자격확인 결과 무자격자일 때는 비급여로, 급여제한자는 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지급치 않을 방침이다. 자격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놓치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전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자칫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