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의 치과의료기기전시회 ‘KDX 2025’가 총 10억원 규모의 경품으로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산협은 “KDX 2025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로 참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며 “치과계 100년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차별화된 전시회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KDX 2025는 참관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10억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했다. 먼저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완료한 참관객은 등록경품 추첨을 통해 당첨 시 경품수령권을 받고, 부스를 방문해 경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한 4월 12일과 13일에는 대규모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올해는 렉서스UX300h, 유니트체어, 최신 디지털 기기 및 치과의료기기, 고급호텔 식사권 등 화려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전 및 현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12개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로 유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S법인과 관련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필요 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서울시에 강력 조치 촉구 이런 가운데 최근 송파구의 모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S법인 관계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치과원장에게 보여주며 “이거 불법 아닌가”라고 확인을 요청했다. A씨가 치과원장에게 내보인 명함에는 ‘자원봉사자 실장 최◯◯’이라고 S법인 소속을 밝히면서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이 명함에는 “처음 방문 시 꼭 전화주세요.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어르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다가 명함 뒷면에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지원 △S법인에서 30% 지원 △100%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등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김성민)이 지난 3월 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등 약 490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4개 세션-11개 연제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교수진 10명이 총출동해 지난 10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 및 연구 성과를 총망라해 관심을 모았다. 학술대회는 김문종 교수(구강내과)의 강의를 시작으로 치과교정학(이미영 교수), 치과보존학(조낙연·송윤정 교수), 치주과학(김윤정·정재은 교수), 치과보철학(백연화·김웅규 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이주영 교수) 등 임상분야에서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인근 지역 치과의원에서 의뢰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학술대회의 대미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김성민 원장이 ‘진료실을 넘어선 치과의사 의료윤리 실천’을 주제로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료윤리를 강연했다. 김성민 원장은 그간 관악서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했다. 감시원들은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 보고하면 식약처가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또는 인증)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함께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커리어넷이 운영하는 인재채움뱅크에 ‘치과위생사 전용관’이 신설됐다. 특정 직종을 위한 전용관이 개설된 것은 치과위생사가 처음이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치위협,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재채움뱅크 등이 협력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홍보하는 등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치과위생사 전용관’ 개설로 대체인력 취업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치과의료기관 간 매칭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치과의료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경력과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용관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면 근무 지역, 임금 수준 등 개인별 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손미경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Gadjah Mada University, UGM) 치과대학의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며 △보철과 및 보존과 레지던트 강의 △공동 연구 △국가과제 기획 △한국 치과산업의 글로벌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자마다 대학은 1949년 족자카르타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국립대학으로, 특히 치과대학은 디지털치의학, 임플란트, 보철치료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손미경 교수는 2010년부터 G10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G10 IDEA)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0개국의 해외 치과의사 연수 교육을 기획·운영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 에어랑가 국립치과대학(Airlangga University, UNAIR) 겸임교수로 임명돼 현재까지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광주광역시의 치과 소재·부품 고도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임명을 통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약류 취급자인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월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치협에 위탁해놓고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무시한 업무지침으로 협회비 납부회원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업무지침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 동일하게 부과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무급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면허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것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복지부의 방침은 시스템 구축이나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협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5년 3월, 전국 시도치과의사회(이하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지난 2월 시군분회(구회) 총회를 마친 치과계는 3월 전국 지부 총회를 거쳐, 오는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첫 지부 총회는 강원지부(회장 김성민)로,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웰리힐리파크에서 포문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경남지부(회장 박성진)가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4시 30분에는 충북지부(회장 정상일)가 엔포드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3월 18일에는 부산지부(회장 김기원)와 대구지부(회장 박세호)가 각각 오후 7시 지부회관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의원들을 맞이한다. 다음 날인 3월 19일에는 인천지부(회장 강정호)와 충남지부(회장 이창주)가 오후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총회를 연다. 3월 21일에는 공직지부(회장 권긍록)가 오후 6시 30분 광명데이콤빌딩에서 총회를 시작하며, 오후 7시에는 전북지부(회장 승수종)가 지부 사무국에서, 대전지부(회장 김광호)는 원광치대 대전병원에서 각각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3월 22일에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오희균 교수의 명예 퇴임식이 지난 2월 25일 전남대학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30여 년간 교육과 연구, 학문 발전에 헌신하며 치의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오희균 교수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이들이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오희균 교수는 전남치대 1회 졸업생으로, 1997년 치과대학 전임강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부터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임상 교육 발전에 헌신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의 2대, 3대 원장을 역임하며 전남대치전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 또 2019년부터 아시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을 맡아 국제 학술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 퇴임식은 오희균 교수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 황윤찬 전남대치과병원장, 안성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전하며 그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다. 이어 공로패 및 꽃다발 증정식이 진행됐으며, 오 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동료와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은 “오희균 교수님의 30여 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7일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온라인 의약품 공급업체를 통해 탈모치료제 5상자(총 150정)를 구입해 복용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A씨는 스스로를 위해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을 뿐이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