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MRI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사례가 확인된 MRI,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적용하고, 뇌·뇌혈관 MRI의 경우 과잉검사 경향이 있는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복합촬영은 최대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만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급여비를 기준으로 할 때 상복부 초음파는 2,075억원, 뇌·뇌혈관 MRI는 2,692억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809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MRI에 이어 초음파 검사도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피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편성된 복지부의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 개별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 추진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우선과제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병의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치과의원도 연1회 진료내역 신고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5월부터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 의무화도 시행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해줬던 것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본인확인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 및 부정수급액은 환수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개선되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와 공기 위생·감염관리 PPE 및 치과 방역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에어피트미(대표 김태엽)가 지난달 20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치과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 방지, 공기 위생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치위협이 주관하는 ISDH 2024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대회, 전시회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안면·호흡보호구와 방역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치과 공기 위생 감염관리 관련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 및 국민 구강건강 증진사업과 이를 위한 포럼, 개발 협조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보건복지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도 감염 관련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및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염과 위생에 대한 전문 역량과 중요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에어피트미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ISDH 2024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어피트미 김태엽 대표는 “치위협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백승학·이하 교정학회)의 ‘대한치과교정학회 임상저널(CJKAO)’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1년 발간된 CJKAO는 2018년 온라인 투고시스템 구축 등의 선진시스템을 도입, 2023년 4호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임상증례들을 보고하며 대한민국 교정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 교정학회는 기존의 대한치과교정학회지와는 별개로 CJKAO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교정학회는 우리나라 치의학계에서는 드물게 2개의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지는 국내 최초로 SCIE 등재와 더불어 외국인 편집장을 선임하는 등 국제적 학술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CJKAO 역시 교정학회의 학술적 역량이 투영되며 발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학 회장은 “CJKAO의 등재를 위해 긴 시간 애써준 채종문 위원장과 양일형 교육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세계 수준의 임상증례 보고를 통해 향후 교정학회가 발간하는 2개의 학술지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달 12일 교육부에서 ‘전남대치과병원 독립 법인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환자 진료 및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대치과병원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및 업무 담당자)는 의료기관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대치과병원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업무협의는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치과계에는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돼 환호를 받은 가운데,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추가됐으며,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계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요구하거나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병원지원금’ 관행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와 중개인도 처벌받을 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의심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을 요구하며 지급심사를 강화하다보니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며 소비자 불만도 쌓여왔다. 금융감독원은 과잉청구나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대상 수술이나 건강보험 항목인 단초점렌즈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40~50대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10명 중 9명은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고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없다면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93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성범죄로 적발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파악돼 연간 평균 159명 선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바람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자격정지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명훈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달 22일 ‘2023년도 국립대병원 제도 운영·발전 업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 혁신,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 고객만족도 증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기여한 국립대학병원 구성원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인 명훈 교수는 치과응급진료와 진료 편의성을 위한 협력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강암 및 노인전문 치과진료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와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명훈 교수는 “여러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영광스러우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환자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9일까지 ‘2024년도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의료IT 등 연관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219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4개 지원기관 중 8곳이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는 △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 등 4가지 트랙으로 나눠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1년에서 최장 2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진행·계획 중인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의료ICT·산후조리원 등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9월 4일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3월 최초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분을 최초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은 80~90% 가량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에 따라 의원급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개시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 공개는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의원급 첫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오는 3월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따라서 올해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한 해 치위협이 주도한 다양한 사업과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갑진년 새해 희망찬 새 도약을 다짐했다. 치위협은 지난달 22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의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의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를 위한 후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황윤숙 회장은 “치위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서구 보건소와 진행한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요양분야 치과위생사 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는 물론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창립 제46주년 기념 제45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2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러낸 치위협은 2년마다 개최되는 치과위생사 국제학술심포지엄 ‘ISDH’를 올해 주관해 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불법네트워크치과에서 시작된 진료비 덤핑은 이제 동네치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어딜 가더라도 50만원도 안되는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몇 해 전만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법의료광고는 더이상 특별하지도 않다. 개원가는 지금 무한경쟁 한가운데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무한경쟁, 의료인 해외진출 해법될 수 있을까? 치과 해외진출, 피부·성형에 이어 2위 랭크 치과 간 무한경쟁은 과도한 덤핑으로 이어져 개원생활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해 9월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개원가의 치열한 경쟁’이 덤핑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2,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치과의사와는 정반대로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확대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대학 신설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다. 충청북도에서 치과대학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충남대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08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원, 15년간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용 원장(해온치과). 그는 구회 활동은 물론,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 등 회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까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보험청구분야에 관해 일선 개원의들보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평원, 공단 등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나름대로 그 경향성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김두용 원장도 ‘보험청구’ 프로그램과 ‘전자차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김 원장은 “보험청구 프로그램이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 편의성이 매우 커졌지만, 청구 프로그램과 전자차트는 엄연히 다르다”며 “여전히 청구 프로그램이 곧 전자차트라고 인식하는 원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굳이 전자차트로 바꿔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전자차트, 에이 귀찮아! 그냥 청구나 잘하면 되지 뭐” 김두용 원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구회에서 개원하고
개원 20년차 A원장은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장을 볼 때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물론, 그간 쌓인 진료의 흔적이고 우리 치과를 찾은 환자들의 기록이기에 보람있는 부분도 있지만, 먼지는 수북이 쌓여가는데 버릴 수도, 함부로 정리할 수도 없다. 라벨링을 하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었다지만 차트 위치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옆 건물 B원장은 전자차트를 쓰기 시작했다는데, 나도 한번 써볼까? 그렇다고 종이차트를 버릴 수 있을까? 전자기록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고민만 한가득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라고. [편집자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호덕 원장은 전자차트를 초창기부터 사용해온 유저다. 지금은 업무효율을 위해,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도 전자차트 사용은 필수라는 생각으로 전자차트 마니아가 됐다. 최근 신규개원의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추세지만, 10년, 20년 개원역사가 쌓인 치과의사들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변화.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전자차트가 가장 필요한 적기라고 말한다. #차트장이 꽉 찼다 #직원끼리 차트 공유가 잘 안된다 #개인정보 관